제 목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근린생활2종 임차계약 해도 괜찮을까요? (1)
작성자
선물

| 작성일: 2023-09-08 04:41:28 | 조회수: 442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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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에 카페 창업 예정입니다. 보증금 1000에 권리금1400 월세 55입니다 불법증축물도 없었습니다
마음에들어 가계약금 200을 송금하면서 중개인이 근저당에 대해 설명 해주셨습니다. 설명 당시엔 근저당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약 했는데 집에 와보니 좀 찝찝해서 질문합니다
차후에 최우선변제와 권리금 받는거에 차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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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오잉 2023-08-23 21:45:23 댓글지우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와 권리금 수령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인과 상의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제 및 보증금 등의 사항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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