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11-18 18:06:32 | 조회수: 3745 | 댓글: 1개
주류 > 전통주점
처음으로 조그만 술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영업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무슨 교육도 있다던데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일단 술집이면 유흥음식점이네요. 허가증부터 내셔야하는대요 . 하는 방법은 그지역 요식업 협회로 전화하셔서( 전번모르시면 114) 교육날짜확인후 교육받고 교육필증 받으시구여 그담엔 교부받은 교육필증과 건물등기부등본하고 임대차계약서 (본인건물이면 필요없겠져) 그리고 가스필증.(이것도 지역에따라 도시까스인지 LPG인지에따라서 약간차이가있씁니다.)신분증하고 도장 을갓고 구청 이나 (작은동네면)시청 위생과에서허가증 신청하면댑니다. 그리고 허가증이나오면 세무서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야하는대여.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하고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 갓고 가시면 댑니다. 더 자세한건 위생교육받을때 물어보시면 자세히갈켜드릴꺼에여.... 그럼 돈많이버시고 나중에 꽁짜로 안대겠니.........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