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청년 창업 세금 감면 대상 (1)
작성자
씨드비

| 작성일: 2023-09-02 01:46:51 | 조회수: 727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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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에 창업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청년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데 종목에는 전자 상거래 소매업이 있습니다. 저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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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홈택스 2023-08-07 10:23:57 댓글지우기

    통신판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나, 영위하고 계신 업종중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업종 코드는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 주업종코드 : 홈텍스 > 마이홈텍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 주업종코드 (6자리 숫자)

    이 후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주업종코드, 주업태명, 주종목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업종은 아래 기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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