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동 창업 문의 (2)
작성자
부부홀리데이

| 작성일: 2023-08-24 16:42:25 | 조회수: 821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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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아내가 같이 공동 창업을 계획 중인데,
혹시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저와 제 아내 둘 다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저 혼자 사인하고, 구청에 인허가 받을 때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 공동 창업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 근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창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개인사업자가 아니게 돼서 법인사업자가 된다거나, 세금을 폭탄 맞는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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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개
  • 투자자 2023-07-14 10:46:15 댓글지우기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두 분 다 사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한 분만 사인하시고, 구청에 인허가 받을 때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공동으로 사업자 대표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니게 되어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도 폭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창업을 할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대표자를 맡게 되므로, 사업에 대한 책임이 두 분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 창업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RT 2023-07-17 18:19:42 댓글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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