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07-25 20:31:01 | 조회수: 1918 | 댓글: 1개
무점포 > 기타
현재 사업자 그대로 해도 됩니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정보변경신청(업종추가- 전자상거래)을 하고 구청에서 온라인 식품판매업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스마스스토어 가입후 에스크로이용확인증 다운받아서, 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