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업자 등록 질문 (1)
작성자
달무리

| 작성일: 2023-07-22 07:15:56 | 조회수: 879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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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창업으로 사업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인터넷에서 쇼핑몰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사업의 종류 부분의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등록을 할 때 인터넷에서 참고 해서 업태 부분을 소매업으로 수정을 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분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업태 부분에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던데
저도 쇼핑몰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물건을 떼와 파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자체제작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업을 도소매업으로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 차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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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9j71959 2023-04-10 11:34:34 댓글지우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증에는 등록된 업태가 나와있는데, 업태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 등록으로 통신판매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의심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인 당신의 입장에서는 도소매 성격이 있는 업태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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