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07-06 22:15:38 | 조회수: 1066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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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하신 것과 같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특약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양수계약 당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