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 (1)
작성자
코리앙

| 작성일: 2023-06-22 21:53:23 | 조회수: 1136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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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 감면하여 질문드립니다.

약 6년전 창업하여 약 2년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후 폐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몇년이 지나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고하는데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폐업한지 최소3~4년이 지난 저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는5251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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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아쉽습니다 2023-01-16 13:02:55 댓글지우기

    폐업후 동일업종 개업은 신규창업에 해당하지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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