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06-08 07:30:57 | 조회수: 1235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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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임차인이 하시는 업종이 상임법 적용대상이라면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상임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2.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ㄷㄷ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