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카페 영업 허가증 (1)
작성자
웃긴카페

| 작성일: 2023-05-26 05:44:03 | 조회수: 2176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커피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카페 창업을 하려면 영업 허가증이랑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던데
영업허가증이 신규와 양도양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신규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봐둔 위치의 건물이 기존에 카페를 하고 그뒤로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10년정도 그냥 빈 건물로 있었다고해서 리모델링 후 영업허가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경우 전 카페주인을 통해 양도양수?로는 영업허가 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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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ㅍㅍ 2022-10-22 11:03:34 댓글지우기

    1. 이전 카페 소유자가 영업신고증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권리양도양수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소되었다면 신규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규신고를 하는 경우 지하, 또는 2층 이상이고 일정면적 초과하는 경우 소방필증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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