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식품을 제조해 SNS, 카페 등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가정집이라고 해서 100% 영업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지역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