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03-07 01:47:43 | 조회수: 3363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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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을 하여 온라인 판매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24 온라인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가능 하세요. 신고증 수령의 경우는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면허 등록세를 지불하고 수령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