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10-15 13:39:14 | 조회수: 4213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중소마트안에 제과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픈한 마트인데 창업시 사업자등록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안에서 제과정을 하는 경우 님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마트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필요서류는 우선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관할구청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영업허가증과 마트와의 임대차 계약서. 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의사업자등록코너에서 하시면됩니다. 님이 직접하시는 것이므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