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자유이므로 해당 프랜차이즈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데 대한 내용, 상품/서비스의 품질유지 및 지도에 대한 내용, (혹시 필요하다면) 기술지도에 관한 내용, 라이센스금액산정 방식 (수량당/정액/기간별/마일스톤 등) 과 지불방법(일시금, 일시+러닝) 및 산정방식(매출대비/이익대비/물건개수대비 등등), 라이센스 등 로열티 지급시 세금부담 주체에 관한 협의도 필요하실 것이고요. 원재료나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 경우라면 수입/통관에 관한 주체/비용부담 등도 협의를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면서도, 계약기간/종료조건, 종료 시 기존채무 및 브랜드의 상표/서비스표권 청산, 계약상 문제 있으면 어느 법원 (서울중앙으로 할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법원을 할지)에서 어느나라법으로 할거냐까지 자잘한 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