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청년창업대출 문의드립니다. (1)
작성자
우리우리

| 작성일: 2022-12-10 01:22:27 | 조회수: 2683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음식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정부정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24세 이며  부모님과 음식점을 창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창업을 하여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물은 있습니다.

-음식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할 시설자금이 약 1억 정도 필요한데

-낮은 금리와 여유있는 대출 기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대출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저에게 해당하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자금대출 신청하기
덧글 1개
  • 있습니다 2021-01-15 16:08:47 댓글지우기

    청년고용특별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만39세이하) 또는 과반수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고용 사업주



    (지원제외기업)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융자제외대상 영위 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대구, 부산 은행 등 19개 금융기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공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처 방문접수(대표번호 1588-5302)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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