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알바생 일급 세금신고하는 방법 (1)
작성자
부릉부릉2

| 작성일: 2022-12-03 16:58:48 | 조회수: 2555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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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창업을 하고 하루 일당 알바를 고용하여 일급을 지급했습니다. 


일급은 22000원으로 2시간 반 일한것에 대한 8800원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절차와 신고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본 뒤 

홈택스에서 원천세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는 예전에 알바를 할때 3.3%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돈을 받았던거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일당 알바생들에게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당제 1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글을 읽어서요.

그래서 저 또한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분에 모두 0원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까지 신고하면 알바생들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신고사항은 

모두 처리한건가요?? 다른 절차는 더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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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ehdnsl 2020-12-28 00:00:35 댓글지우기

    일당 15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도 않고 납부도 없습니다



    세무적인 신고는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간이지급명세서서 포함)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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