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2-11-28 07:22:06 | 조회수: 241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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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비자기호:F-5)는 사업자등록 신청가능하며 세원관리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합니다.(처리기한 2일이내) 개인사업자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사본(관허대상),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며 법인사업자 신규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세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법인도장, 인허가증(관허대상), 대표자신분증(외국인등록증)입니다. 필요서류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