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2-10-22 15:42:06 | 조회수: 4782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1.빵이나 케익같은 공방을 낼려고하는데 음식이라 사업자등록증외 창업에 필요한 서류나 교육이수같은게 궁금합니다. (인터넷판매도 할경우) - 식품 제조 등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식당처럼 일반음식점 및 빵집 등의 형태가 있으며, 식품제조 및 가공을 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가지는 식당처럼 방문 고객에 한해 판매할 수 있는 것과 인터넷 등에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지면서 영업허가증 역시 틀려지게 되니, 이점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가지 모두 제조할 수 있는 장소와 기본적인 설비 등이 있어야만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상가 또는 사업장의 건물용도가 2종근생 등인지도 잘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