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프랜차이즈 배민 배달구역에 대해 질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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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작성일: 2022-09-16 08:43:11 | 조회수: 3127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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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이고 프랜차이즈입니다. 테이크아웃과 홀,배달같이하는곳이고 배달은 본사에서 신경안쓰는자유로 맡기는 체제 입니다.
제가 있는 구에만 약 7개의 지점이 있고, 옆에 구에도 한 5개~ 
근방에 엄청 많이 있어요~
배민기준 제가게 주소기준 3킬로내에 한 10개정도 가맹점있구요.
영업지역보호는(가맹개설못하는?) 지역은 가게 주소기준 500미터이구요.
500미터마다 가게가 하나씩있어서 배민같은경우 대부분 배달을 하다보니 겹칠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나름 열심이 해서 주문건수,랭킹등등 모두 1등인데요.(같은가맹점기준)
오프(홀에서장사)에서 구역은 500미터가 정해져있는데,가맹계약서상에요
본사에서 현재 따로 배달은 자율경쟁으로 맡겨놓은상태이고 가맹계약서 상에서도 
배달에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질문임다.
배달의 민족은 가게기준 3킬로로 광고가 되니깐요.카페카테고리
차후 주변 동일 프랜차이저 점주가 우리가게때문에 피해본다고 하면 
본사에서 저희배달구역을 500미터로 강제할수있나요?
계약서상에 배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배달에 관련 자율경쟁체재이기때문에 차후에도 강제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으로 검색되는데
차후 강제로 배달구역은 가게 500미터내에서만 배달하세요라고 할수있나요?
나름 근방 같은 프랜차이저 업체중에서는 1등(물론 메가커피등의 대형프차에 비하면 상위권은 아닙니다)
이지만 차후 프랜차이저 본사가 다른 가맹점주들 보호를 위해서 배달구역을 줄여라하면 
순순이 인정해야하나요?

현재 가게주소 3킬로 구역내 깃발 3개로 배달하구있습니다. 
타가맹점들은 깃발 어디에 꼽았는지 파악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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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김창업 2020-05-28 13:07:52 댓글지우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달구역에 대해 강제성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고유 영업구역이고 그 안에 다른 가맹점들이 못 들어올뿐이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에 대해 강제성은 발생할 수 없으며 제가 알기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언드리자면, 가맹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거리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영업개설지역 전방 500미터 내외는 보호지역으로 동일한 프렌차이즈는 개설이 안되며 내부약관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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