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3-09-25 17:41:45 | 조회수: 4617 | 댓글: 2개
패스트푸드 > 커피
커피전문점 창업과 바리스타 자격증은 무관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국가자격도 아니고 민간자격일 뿐입니다. 조리사 자격증처럼 있으면 유용하겠지만 없어도 영업신고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자동머신으로 커피를 추출하거나 라떼아트를 그리는 것은 제한없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발전 가능합니다. 원두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전문가에게 충분히 사사 받은 뒤 창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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