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대정화구역 내에 성인용품 쇼핑몰 창업 (1) |
작성자 |
아이두
| 작성일: 2023-09-25 17:44:20 | 조회수: 3334 | 댓글: 1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예비창업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성인용품 인터넷쇼핑몰/ 도소매를 시작하려고합니다. 새로얻게될 자취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쇼핑몰 운영을 하려고하는데 정말 마음에드는 자취방을 찾았으나 상대정화구역안에 드는 구역입니다. 제가 상가에 간판과 영업장을 만드는게 아니고 일반자택에서 자택사업을 하는데도 성인용품은 위법대상일까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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