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상대정화구역 내에 성인용품 쇼핑몰 창업 (1)
작성자
아이두

| 작성일: 2023-09-25 17:44:20 | 조회수: 333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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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예비창업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성인용품 인터넷쇼핑몰/ 도소매를 시작하려고합니다.

새로얻게될 자취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쇼핑몰 운영을 하려고하는데 

정말 마음에드는 자취방을 찾았으나 상대정화구역안에 드는 구역입니다.

제가 상가에 간판과 영업장을 만드는게 아니고 일반자택에서 자택사업을 하는데도

성인용품은 위법대상일까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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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 2020-01-19 00:43:07 댓글지우기

    상대정화구역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해지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에 간판도 없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한다면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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