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카페 창업을 하는데 그전 주인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지 않아요 (1)
작성자
굿뜨

| 작성일: 2022-06-25 13:15:48 | 조회수: 3373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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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창업을 하는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건물 임대 계약도 완료했고, 리모델링 시공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일반음식점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전 가게 주인분께서 연락도 안받고,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강제로 그전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방법?

2.지속적으로 비협조 및 부재중일때 법적조치 방법?

3.건물주인이 그전 음식점 상가 사장님과 폐업신고를 확인하지 않고, 신규로 상가 계약을 했을때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4.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조치 방법은?

*첫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 많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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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위생과 2019-11-22 01:38:37 댓글지우기

    우선 부동산과 건물임대주에게 전 임대인이 퇴거를 하였다는 사실증명원을 만드시고 이후 그것을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으신 다음 그 서류를 통해 구청에 사실증명확인을 첨부한 해당 주소지 전 사업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증명확인까지는 힘들것이 없지만 구청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매장 오픈 시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전 상가 사용인이 사업취소를 하는 것인데... 정 안된다면 사실증명 확인이라도 해서

    사업취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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