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예비창업자입니다. 제 사업의 업종, 업태 문의드립니다. (1)
작성자
생활용품

| 작성일: 2022-05-19 11:07:50 | 조회수: 4159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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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합니다.



없던 제품이다보니 설계나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새로 하지만, 제작은 외주를 맡겨 생산해 판매하려 합니다.



이 때 저의 업종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도소매업, 제조업 이런거 중에 아무거나 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딱 정해진 조건이 있어서 그걸 안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가능한 제조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1. 위 상황에 저의 업종, 업태 문의

2. 1번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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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ㅊㅇㄷ 2019-08-31 14:46:06 댓글지우기

    1.위 상황에 저의 업종, 업태 문의

    -생활용품이니깐 당연히 생활용품 제조업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한 제품을 납품 또는 직접 on, off 라인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도매업, 소매업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상으로 보면

    업태:제조, 도소매

    업종:생활용품, 전자상거래

    -인터넷 판매를 하신다면 시군구청에 방문하시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1번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제조, 판매하려면 기본적인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창업장소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서도 제조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해당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공간과 사무,창고 공간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평수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외주제조 OEM으로 제조한다면 세무서에 제조업 신고할 때 외주제조 또는 가공계약서를 체결한 서류를 제시한다면 더 수월하게 제조업으로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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