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술집창업시 주류판매 허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
작성자
뽀아리

| 작성일: 2015-09-14 22:18:32 | 조회수: 3669 | 댓글: 1개

주류 > 퓨전주점

안녕하세요. 술집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신고시 주류판매 신고를 하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류판매 신고시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 일본 맥주를 개인적으로 수입해와서 판매 하는건 불법인가요?

 

(구매대행을 통해서라든지...)

 

그럼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면,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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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영업이사 2015-09-15 18:08:10 댓글지우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세금부과 판매 제품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제품 또 한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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