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09-02 08:04:20 | 조회수: 4431 | 댓글: 1개
취미 > PC·테마카페
PC방
플스방
멀티방
각각 사업자 어떤걸로 등록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사업자가 등록되십니다. PC방은 PC방으로.. 플스방은 플스방으로.. 멀티방은 멀티방으로.. 모두 사업자보다 먼저 인허가부터 득해야 사업자가 나옵니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전기안전점검.소방완비증명서.교육청심의확인.건축물대장용도변경.구청인허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