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08-12 13:20:05 | 조회수: 4688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베이커리 카페 신규 창업시 영업신고는
제과점인지 휴게음식점 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과점으로 신고하는것과 휴게음식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 영업하던곳이 식당이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행정절차가
단순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문제될일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쿡 외식창업 아카데미 학원입니다. 제과점창업을 생각중에 계시는군요... 제과점의 경우 영업신고증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의 영업하던곳이 식당이어서 영업신고증이 일반음식점이었다면 양도양수 받으셔도 무관하며 단,세금부분에서 휴게음식점에 비해 세금 부담은 더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존 식당이 휴게음식점이었다면 그대로 양도양수 받으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이렇게 두종류가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제과점인지 휴게음식점으로 해야 하는지는 영업신고증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제과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외식창업의 모든것을 도와드리는 정성쿡 외식창업 아카데미 학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