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학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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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 작성일: 2015-08-12 02:24:32 | 조회수: 5296 | 댓글: 0개 정보게시판 > 정부지원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20세 이상) 서비스 내용○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이란? - 예비 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무형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가. 지원 규모 : 4,000명 나. 교육 기간 : 3월~11월 다. 교육생 부담금 : 5만원 라. 지원 내용 1) (창업학교) 창업이론, 업종별 기능·실습 연마, 인턴체험 등 창업 준비에 필요한 종합교육 - 교육 시간 : 60시간 - 교육 인원 : 4,000명 이용안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
문의처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유의사항Q1. 창업교육자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창업교육(60시간)은 5만원의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근거법령[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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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링크
http://edu.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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