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07-30 10:57:37 | 조회수: 4046 | 댓글: 1개
취미 > 애완·애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일단 인터넷이 아닌 시청으루 가려하구요.
가게 주소지가 안성이면 안성 시청에서만 발급이 데는건가요?평택시청으루 가면안데는거구요?
아 가게는 오늘 오후에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가계약을 할예정이구요
가계약후 인테리어를 한디 오픈하면 7월말쯤델거같구요
그리구 업종이 애견미용/애견용품 인데 사업자 등록을할때 세금을조금내려면 어떻게 등록을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일단 인터넷이 아닌 시청으루 가려하구요. 가게 주소지가 안성이면 안성 시청에서만 발급이 데는건가요?평택시청으루 가면안데는거구요? 사업자신청은 점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하세요) 업종 및 업태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영업신고는 점포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가게는 오늘 오후에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가계약을 할예정이구요 가계약후 인테리어를 한디 오픈하면 7월말쯤델거같구요 그리구 업종이 애견미용/애견용품 인데 사업자 등록을할때 세금을 조금내려면 어떻게 등록을해야할까요 ?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간이과세사업자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세금도 일반과세사업자의 3분의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 매출액 4.800만원에 해당되면 차후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때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