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술집창업 한잔하자 창업비용 - 한잔하자 매출, 가맹비, 창업대출 안내 (1)
작성자
창업코리아

| 작성일: 2020-02-20 21:31:59 | 조회수: 1528 | 댓글: 1개

정보게시판 > 브랜드별 창업정보 요약

[술집 창업비용/주점 창업비용 정보] 

 

한잔하자 창업정보입니다. 

추천면적 15평 기준, 2019-01-29 정보공개서기준

 

한잔하자 창업비용: 1.36억원 

가맹비: 550만원

인테리어비용: 2,40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

기타비용:1.01억원

 

한잔하자 매출액: 4,907만원

 

한잔하자 인테리어 비용: 2,400만원

 

한잔하자 가맹점수: 8개

 

한잔하자 가맹계약기간: 3년(최초)  /  1년(연장)

 

 

한잔하자 빅데이터분석:  http://bizk.co.kr/c_brand.php?sno=2369&cate=1&cate1_text=주류/유흥&da=1

창업자금대출 신청하기
덧글 1개
  • 후석지두 2020-05-13 14:13:55 댓글지우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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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p><a href="http://hanwhamember.dothome.co.kr/" target="_blank" >고야드 미니앙주</a></p>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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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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