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사하실때 이런보험은 꼭있어야겠어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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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린
| 작성일: 2015-07-01 16:09:51 | 조회수: 3443 | 댓글: 2개 커뮤니티 > 창업이야기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입니다. 보통은 화재보험에 같이 포함되어있지만 다시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되요. 가게에서 사고가 났을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가게안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뇌진탕이 걸렸다. 이런경우에 가게측의 과실로 될경우 병원비+합의금 등등 엄청난 손해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 영업을 하면서 두번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가게가 어둡다 보니 의자에 걸려 넘어져서 이빨이 세개가 빠진경우(여자 손님이었는데ㅠㅠ), 화장실 문이 갑자기 떨어져서 머리에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이 있었네요. 무조건 가입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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