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금력 부족한 청년·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 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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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 작성일: 2015-06-26 16:30:42 | 조회수: 2589 | 댓글: 0개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별도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과열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최고 24배 가격으로 사업자가 낙찰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결과로 인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과열경쟁 해소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돼 적정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속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여름 성수기에 전국의 도시공원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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