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06-15 16:03:50 | 조회수: 3635 | 댓글: 1개
취미 > PC·테마카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PC방’)이라함은컴퓨터등필요한기자재를갖추고공중이게임물을이용하게하거나부수적으로그밖의정보제공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영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소위‘테블릿PC방’의이용자가아이패드등태블릿PC를통하여게임물을이용하거나부수적으로그밖의정보제공물을이용할수있다면,동시설은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대상이라고볼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블릿이용한당해PC방이불법사행영업등불법영업이우려된다면해당시,군,구에서관할경찰서및게임물관리위원회와협조하여해당PC방에대한단속과조사를지속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