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청각장애인도 푸드트럭 몰수잇나요? (1)
작성자
요셉만세

| 작성일: 2015-05-15 12:23:45 | 조회수: 4282 | 댓글: 1개

무점포 > 푸드트럭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청각장애인 2급이세요
2종 보통면허 따고타고다닌지는 20년 넘엇는데
아빠가 몸이안좋으셔서 회사퇴직하시고
푸드트럭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푸드트럭 타려면 1종면허가 필요하다는데
청각장애2급도 1종따서 푸드트럭 조금한거 몰수잇나요?
제가알기론 청각장애인은 1종못딴다고하든데

부모님말로는 기어? 그거 왓다갓다하는거 수동에서
오토로 뜯어서 바꾸는데 70정도 된다던데 그렇게운전해도되나요?

푸드트럭할려면 꼭 1종면허를 따야하는지
청각장애인도 1종따서 트럭몰수잇는지가 궁금하네요
글고구청에서 자리 허가받을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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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ohmyyou1004 2015-05-15 12:23:45 댓글지우기

    예전에는 불가했지만 이제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구청에 자리 허가 받으려면 구청 민원과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구청마다 담당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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