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한강에서장사하기 (1)
작성자
사도

| 작성일: 2015-04-27 16:11:19 | 조회수: 3943 | 댓글: 1개

무점포 > 푸드트럭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한 음료나 주류를 한강에서 팔고 싶은데
이거 불법인가요?
아라뱃길 보면 다마스나 트럭으로 장사 하시는 분들 많던데..듣기로는 트럭으로 장사하는게 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차나 노점으로 잠깐씩 하고 빠지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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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정성쿡 2015-04-27 16:11:19 댓글지우기

    푸드트럭으로 장사하는 것은 영업기준에 맞게 개조가 되고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푸드트럭에서 영업허가가 떨어진 장소에서 판매하여야만 합법적으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는 많이 풀렸지만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소가 전국에

    몇군데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푸드트럭에서 판매는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한강같은 경우는 단속이 심한 구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히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성공창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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