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음식점에서 주류 배달
작성자
rui

| 작성일: 2015-04-06 17:39:22 | 조회수: 3040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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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에 주류판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허가장소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음식점이 들어 있는 건물 위에 모텔이 있습니다..

종종 배달이 있는데 소주도 같이 배달을 원합니다..

배달하면 위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밤에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소주를 사러 오는 사람도 았습니다

팔아도 되는 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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