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 (2)
작성자
창고담당

| 작성일: 2015-03-26 18:35:30 | 조회수: 3233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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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코리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 올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권리금에는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영업 권리금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지칭합니다. 매출이익은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합산된 이익금이며
  바로 이 매출이익에서 각종 비용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입니다. 만일 영업이익이 월 200만원이며 이 업소의
  영업권리금은 2,400만원(200만원×12개월)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어떤 점주가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본
  이익이기 때문에 점포 양도시 대부분 지불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2,시설 권리금은 초기 개점시에 투여 된 시설비용이다.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시설 권리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 권리금을 산출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값을 주고 산 제품을 내일
  판다고 할 때 오늘 지불한 금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포장을 뜯음과 동시에 제품은 중고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이상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통해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통상 3년을 기준이며 이 말은 3년이 지난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감가상각은 연 30% 정도를 감하는 협상 자세가 필요합니다.

 

3.위의 예는 계산상의 공식일 뿐 고집스럽게 적용하는 일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나 대화엔 예외라는 것이
  있고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을 사용했지만 하도 험하게 사용해 거의 못쓰게 된 시설물이라면 30%공제가
  아니라 90%를 공제해도 좋습니다. 거꾸로 3년을 사용했지만 관리를 잘해 거의 새것과 다름없다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간의 협의 규칙입니다.  때문에 시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4.권리금 중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바로 바닥권리금입니다. 흔히 바닥피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상권이 가져다 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상가나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누가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바닥 권리금으로 수 천 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누가 들어 오건, 어느 업종으로 열건 고정적인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매출이 원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보상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또 기업에서 테마 상가를 기획하면서 이 상가가 완공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할 테니 누가 들어와도 장사는 성공이라며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훗날  점포를 넘길 때도
 지금 지불한 금액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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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개
  • 노란손수건 2015-03-26 22:19:28 댓글지우기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주셔서 진심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독도지킴이 2015-03-30 10:36:59 댓글지우기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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