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호프집 허가기준 관련 질문 (1)
작성자
sadas132132z

| 작성일: 2015-03-06 14:48:40 | 조회수: 4701 | 댓글: 1개

주류 > 기타

호프집(일반음식점) 과 유흥주점의 허용범위는 엄연히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호프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에서 반사유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술집 내부 테이블에서 외부 복도가 보이고반대로 외부 복도에서 내부 테이블이 안보이게끔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이게 과연 가능 한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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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rkdaudwh80 2015-03-06 14:48:40 댓글지우기

    식품위생법에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주점을 할것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손님이 노래,춤을 출수있는곳을 말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삭제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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