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하나의 상가에 같은 업종 창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작성자
깊은생각

| 작성일: 2015-02-28 14:50:53 | 조회수: 2769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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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pc방 창업을 준비하고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여러 프렌차이즈 회사를 알아보고 또 개인 창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름대루 바쁜 시간 쪼개어 가며 노력하고있습니다.

저는 경매를 통해 점포를구했습니다. 장소는1층이구요. 상가 맨안쪽이라서 pc방자리로 괜찮더군요.

 

또 한가지는 건물1층 외벽이 시공사와 이곳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돌담장이 쳐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식업은 불리하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2층에 현재 4년째 이미 pc방이 영업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생겼습니다.

오늘 한 프렌차이즈 회사 직원과 가게자리에서 견적을 내던 중 건물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와서는

 

"2층에 pc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pc방을 할 수 가없다. 상가번영회의 방침이다."

 

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전 좀 당황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정확한 조사없이 추진을 한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그리큰문제가 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20분간을 관리소장과함께 약간 언성을 높이며 얘기하고는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그곳에 pc방을 창업할수가 없는건지요? 상도덕상의 문제일수도있고..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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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창고담당 2015-03-05 18:49:00 댓글지우기

    창업코리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경험을 말씀드리면 같은 상가에 먼저 입점한 세탁소가 있어 영업을 진행중이었고
    추후 다른 세탁소가 입점을 할려고 하니 상가번영회에서 동종업체가 입점을 할수 없다는 상가 규약을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언을 구하니 상가 규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입점시 기존 세탁소 주인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입점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임대인이 괜찮다고 하여 입점하여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 초기 3개월 동안 기존 치킨점과 대립하고 이후 메뉴 제한하는 조건으로 장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본인이 반발을 이겨낼수 있다면 입점 하실수 있겠지만 자신이 없다면 다른 방안을 찾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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