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식당 인수시 유의사항중에 (1)
작성자
레드썬69

| 작성일: 2015-02-25 21:47:41 | 조회수: 324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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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천안에 현재 영업중인 식당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처음 운영하는 식당이어서요,..

 

알아보니 보건증 받아서 위생교육 받고, 영업허가증 받은 뒤 사업자 등록하고 그 외 부가물은 절차대로 하면 된다는데..

 

1. 위생교육은 대리 참석이 불가한가요'?? 그리고 영업허가부터 사업등록까지 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건가요??

 

2. 그리고 제가 인수만 한 뒤, 운영은 점장에게 맡기고 저는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3. 또, 제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지장 받는 것은 아닌지도 알고 싶구요..

 

이 정도가 궁금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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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더바라 2015-02-26 13:46:35 댓글지우기

    1. 위생교육과 사업자등록


    -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영업허가부터 사업등록까지는 대행이 가능합니다. 지역 외식업협회에서 대행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행이 된다고 하여 구지 대행으로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처음이시라면 경험삼아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수 뒤 취직


    - 외식업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혀 둡니다. 주인의 노력이 없는 식당은 결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점장에게 맡기고 취직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점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단순하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훌륭한 점장을 만들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일은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기도 힘든 문제일뿐더러 이러한 경험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여러가지의 문제점에 노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이 우선이 아니라 현재의 점포를 안정화 시키고 둘째로 그것을 훌륭하게 만들 직원을 세팅하고 점장을 만들고 그 점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툴을 만든 후에 취직을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의 문제


    - 배우자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기는 하지만 혹여 이러한 관련 부서라면 조금은 상관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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