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가 호프집을 하려하는데 관할 위생과에서 이름이 문제가 있어서 안된데요!! 상담좀요 (1)
작성자
대박나자

| 작성일: 2015-02-18 19:37:08 | 조회수: 2992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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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경영하다 제가 개인으로 하나 오픈을 하려는데요

그럼 질문입니다.

 

1. 저는 상호를 비어킹이라고 내려고 하는데 관할 위생과에서는 상호명에 소주,맥주,비어(beer)등 술이름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허가를 안해준데네요 이게 무슨 법적 기준이 있는 건가요???

 

2. 제가 있는 지역엔 비어라는 상호가 들어간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르X비어, 비어엔x이 등등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게들은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물으니 그것은 프랜차이즈면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할 공무원이 적절히 답변을 한건가요??

 

3. 만약 2번 질문대로 해당 공무원말이 맞다면 저희 지역엔 비어가 들어간 프랜차이즈 호프집말고 개인이 비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해주는 그런상항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ㅠ.ㅠ

 

정확한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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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신세계 2015-02-19 20:12:08 댓글지우기

    술이름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조례나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즈음은 그러한 것을 관용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들이 테클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표등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사용을 허락한 예도 있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개인집이 비어가 들어가있는 상호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 아마 그 공무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다른분이 허가를 내 준것이고 자기 소관이 되면 바꿀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방법은 다른 비어라는 말을 빼고 "킹 호프집" 이라고 상호로 등록하고 간판에는 "킹"을 크게 쓴 다음 호프집은 아주 작게 씁니다. 오픈이후 킹 앞에 비어 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구청 위생과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피해가면 그 다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현재 비어킹이라는 상호로 상표등록을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먹힐 가망성이 있는데 이때 해당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비어킹 이외에 "비어"라는 말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시려면 직접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등록상표인지 아닌지 까지 물고 늘어지면 쉽지 않겠지만 상표출원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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