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경영하다 제가 개인으로 하나 오픈을 하려는데요 그럼 질문입니다. 1. 저는 상호를 비어킹이라고 내려고 하는데 관할 위생과에서는 상호명에 소주,맥주,비어(beer)등 술이름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허가를 안해준데네요 이게 무슨 법적 기준이 있는 건가요??? 2. 제가 있는 지역엔 비어라는 상호가 들어간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르X비어, 비어엔x이 등등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게들은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물으니 그것은 프랜차이즈면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관할 공무원이 적절히 답변을 한건가요?? 3. 만약 2번 질문대로 해당 공무원말이 맞다면 저희 지역엔 비어가 들어간 프랜차이즈 호프집말고 개인이 비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해주는 그런상항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ㅠ.ㅠ 정확한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