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02-05 20:31:32 | 조회수: 3304 |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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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료대신 간단한 맥주를 판매하고 싶은데...
당구장은 체육시설이라 주류반입이 안되더군요~
방법이 없을까요?
배째고 파세요. 걸리면 손님들이 직접 사온거라고 그러세요
법률상으로 방법이 없져.윗분 말씀처럼 배째고 파시던가.그러다가 영업정지 먹어도 책임못지지만... 손님이 사온거라고 우겨도 당구장에 술사들고 들어온걸 주인이 제지해야할 책임이 있으니까여. 아니면 아예 업종을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바꿔서 신고하시고 오락거리로 당구대를 갖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