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쿠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쪽으로 무점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위생과에 문의를
했더니 무점포 쪽으로는 허가서류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검색해본 결과 뉴스에도 무점포 제과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주변에서도 있었던것 같으니 더 찾아보라고들 하시니..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도 방법은 안나오고..
상담해보려고 보건소에 전화를 했지만 전자상거래쪽으로 알아보라고만 하시니 답답하네요.. 블로그로 판매를
하거나 베이킹수업을 여는 분들은 따로 사업자가 없어도 불법이 아닌건지.. 아니면 식품위생쪽말고 도소매나 다른쪽으로 사업자를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글 2개
축구사랑 2015-01-29 22:02:40
무점포라는 뜻을 잘못이해하신듯 하네요..
무점포라는뜻은 정말 없는게 아니고
가게를 따로 여는게 아니라 주소를 집이나 다른 곳에 해둔곳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확인해서 추적이 안된다면 거꾸로 가보시길...
svdsdvsd 2020-03-09 20:36:27
(소매 붙임선과 소매부리에주름을 잡아 가운데가 봉긋 솟아 오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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