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집사람명의로가게를(호프집)오픈하고 직원으로일을.. (1)
작성자
루이스

| 작성일: 2015-01-27 17:23:36 | 조회수: 3972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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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명의로가게를(호프집)오픈하고
직원으로일을할수있나요?
아니면다른절차가필요한가요?
또하나알바를쓰려면어떤절차가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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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nicebjs1 2015-01-27 17:23:36 댓글지우기

    사모님 명의로 사업장을 오픈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남편분께서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4대보험 가입하셔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이며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시는 점주,직원,알바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보건증이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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