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규모가 작은 떡집이나 제과점 (1)
작성자
똘이

| 작성일: 2015-01-15 13:42:19 | 조회수: 3526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작은 규모의 영세한 떡집이나 제과점 (요식업)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인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줄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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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EHfdl 2015-01-16 20:59:58 댓글지우기

    소규모의 영세한 떡집, 제과점(요식업)의 경우 임대인이 일반 과세인 경우이면 세금 계산서 작성 및 적용 절차 역시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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