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01-15 13:42:19 | 조회수: 3526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소규모의 영세한 떡집, 제과점(요식업)의 경우 임대인이 일반 과세인 경우이면 세금 계산서 작성 및 적용 절차 역시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