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과점에서의 주류면허 문의입니다. (1)
작성자
신문고

| 작성일: 2015-01-14 07:55:28 | 조회수: 3830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안녕하세요?
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 세무서 직원분이 "주류판매하실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안할거라고 했는데, 지금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다시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라는 건 병 제품만 되고 칵테일 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제가 다른 제과점을 가봤을 때 주로 샴페인을 많이 판매하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과점에서 칵테일을 커피처럼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칵테일 판매가 가능하다면 주류면허세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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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godqhr 2015-01-16 20:56:41 댓글지우기

    제과점에서는 완제품(병제품 등)을 소매업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일반소매의제면허를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과점에서 칵테일을 소규모로 제조하여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는 것은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나 면허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주세법 제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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