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과점에서의 주류면허 문의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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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 작성일: 2015-01-14 07:55:28 | 조회수: 3865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제과점 |
안녕하세요? 제과점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 세무서 직원분이 "주류판매하실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안할거라고 했는데, 지금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다시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라는 건 병 제품만 되고 칵테일 같은 건 불가능한가요? 제가 다른 제과점을 가봤을 때 주로 샴페인을 많이 판매하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과점에서 칵테일을 커피처럼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칵테일 판매가 가능하다면 주류면허세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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