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4-12-22 18:21:47 | 조회수: 4338 | 댓글: 2개
패스트푸드 > 피자
위생교육을 받으신 후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다음에는 해당자료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후에는 절세를 위해서신용카드도 등록하시고요.
피자,치킨 가게라면 위생교육 받으셔야겠네요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가셔서 필요서류들고 가서 신청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