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8-07-29 06:49:30 | 조회수: 4073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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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2조). 이러한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칩니다(아래 대법원 97도2227 판결 참조). 따라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