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8-06-02 10:22:51 | 조회수: 4019 | 댓글: 1개
패스트푸드 > 커피
우선 건물주에게 상의를 하셔서 양도양수에 대해 상담하셔서 계약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장을 받으실 분이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갑자기 임대료 인상문제로 양도양수를 안해주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가 된 후는 인근부동산에 가셔서 매장을 권리,보증,월세,관리비등 특이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간혹 컨설턴트가 전화와서 권리를 깍으면 바로 계약할것처럼 했다가 취소하며 님을 힘들게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