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프렌차이즈창업 질문 (1)
작성자
질문있어요

| 작성일: 2018-06-01 19:33:31 | 조회수: 3841 | 댓글: 1개

주류 > 치킨호프

 

1.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면 수익에 몇%로 는 본사에 줘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 가지는건가요?

2.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면 본사에서 정한 메뉴 외에는 판매 금지인가요?

3.프렌차이즈 창업을 할때 주의해야할게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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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전성준 2019-03-13 10:10:34 댓글지우기

    1. 수익의 일부를 정률(총 수익의 00%)로, 또는 정액(매달 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으며, 로얄티가 아닌 물류에 로얄티만큼의 이익을 붙이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존합니다.

    2.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물류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입을 금지하나, 최근에는, 사입을 일부 허용하는 브랜드도 종종 보여지며, 이갓 역시 가맹계약서에 의존합니다.

    3. 위에서 언급드렸으니, 브랜드 또는 회사마다 각기 다른 수익구조를 가졌고, 그래서 가맹계약서의 조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맹계약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계약서 사본을 사전에 제공받아 이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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