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카페창업을 준비하면서...... (1)
작성자
김창우

| 작성일: 2018-05-28 03:41:09 | 조회수: 4034 |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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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창업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공사와 설치때문에 큰돈이 들어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한다고 들어서 
돈 나가는 일마다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드리면 10%가 추가 부가되더라구요.
10% 추가로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더 이득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간이사업자로 냈다면 환급이 안되나요?
일반사업사만 환급되는것인지, 환급율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각각 몇 퍼센트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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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개
  • 세무사 2019-03-03 22:06:46 댓글지우기

    원칙은 매입세액 10%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10%는 공제받게 됩니다.

    내고 다시 받으니 이익이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증빙을 받아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이과세자 였을때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 처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더 클경우 환급문제가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를 더 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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